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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사업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사업계획 수립을 뒷받침할 지역 건강통계 부재
  • 자체 주민 건강조사로는 수행체계 및 지표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간 비교 불가능

사업 추진 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국민건강증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법적근거: 「지역보건법」 제4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승인번호 제117075호(2008. 9. 12.)

사업 내용

  • 조사기간: 매년 5월 ~ 7월
  • 조사대상: 의창구·성산구 표본가구 내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 조사방법: 훈련된 조사원이 표본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1:1 면접조사
  • 조사항목: 건강행태(흡연, 음주, 신체활동, 영양 등), 만성질환 유병 및 관리수준, 정신건강, 의료이용 등

조사 결과 공표

  • 지역사회건강조사 누리집( https://chs.kdca.go.kr)
  • 보건소 및 도서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사회 건강통계집」 열람 가능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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