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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따른 자동차이전등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
2026-04-28 14:58:55
작성자 :
박○○
조회수 :
187
안녕하세요. 상속에 따른 자동차이전등기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작년 11월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희 외할머니시고, 할아버지는 재혼하신 분입니다.

제 자동차는 제 명의 99%, 할아버지 명의 1%입니다.

할아버지께는 형제자매와 배우자인 저희 외할머니만 계셨습니다.

외할머니 자녀로는 삼남매가 있고, 저는 삼남매 중 차녀의 손자입니다.

이 경우, 자동차 상속협의서를 누구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할아버지 가족관계증명서상 제가 없는데 상속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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