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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노선 안내(2026. 1. 26. 기준)

등록일 :
2026-01-26 11:09:03
작성자 :
버스운영과(055-225-5163)
조회수 :
313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예외승인 현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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