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안내

등록일 :
2026-01-22 16:00:06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055-225-5434)
조회수 :
235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신청접수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6. 1. ~ 12.
2. 사 업 량 : 3명
3. 사 업 비 : 36,000천원(도비 30%, 시비 70%)
4. 지원대상(모두 해당되어야 함) ※세부자격 붙임 시행지침 참고※
- 연령 : 40세 이상 ~ 50세 미만(1976.1.1. ~ 1985. 12.31. 출생자)
- 독립경영 5년 이하(2021년 이후 경영체 등록자 또는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창원시 거주자(주민등록 포함)
※ 신청자의 거주지 시군과 농지소재지 시군 불일치 시 농지소재지 기준 시군에 접수하여야 함. 단, 후순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사업내용 :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지급)
6. 의무사항 :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근로활동 제한), 영농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제출
7 신청기간 : 2026. 1. 22. ~ 2. 10.
8.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9. 제출서류 : [붙임2]신청서 및 증빙자료 일체 제출

붙임 1. 2026년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서식)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