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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

등록일 :
2021-08-11 10:06:52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137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축산물영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1. 식육가공품의 유형에 식육간편조리세트를 추가(제2조)
2. 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에 식육간편조리세트 생산을 추가(제21조)
   ※  위 1, 2번 내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3.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HACCP 조사평가 권한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제31조)

개정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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