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 열람 및 의견제출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조합 등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5년 7월 31일 ∼ 8월 15일
◦ 장 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과
◦ 내 용 :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대원1구역)
□ 의견제출
◦ 기 간 : 2025년 7월 31일 ∼ 8월 15일
◦ 제출사항 : 적정가격에 비추어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
◦ 제 출 처 : 창원시청 도시재생과(☎055-225-2573)
◦ 제출방법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FAX 055-225-4708)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