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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마이디데이브로멜라인- <주식회사 피비에이치>

등록일 :
2026-04-24 09:22:1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2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마이디데이브로멜라인 
 나. 식 품 유 형 : 기타가공품
 다. 소 비 기 한 : 2027. 7. 1. / 2028. 2. 9.  
 라.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우유,대두)을 별도 미표시
 마.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바. 회수영업자: 주식회사 피비에이치
 사. 영업자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17길 60-9, 161호
 아. 연 락 처: 010-3092-5846
 자.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식품안전과(☎041-521-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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