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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소고기배추수육- <주식회사 자우담푸드>

등록일 :
2026-04-19 13:21:5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소고기 배추 수육
나. 식품유형 : 즉석조리식품
다. 유통기한 : 2027. 4. 2.
라. 회수사유 : 세균 기준 초과
마. 회수방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자우담푸드
사.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89-38, 1층(신촌동)
아. 연락처 : 031-943-0153
자.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 031-940-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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