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도가니탕- <(주)초원식품>

등록일 :
2026-04-16 14:34:21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도가니탕
나. 식품유형: 즉석조리식품
다. 소비기한: 2027. 03. 10일까지
라.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마. 회수방법: 영업자회수
바. 회수영업자: ㈜초원식품
사. 업체주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73번길 12
아. 연락처: 032)578-9933(본사)
자.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식품안전과(☎ 031-980-2233)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