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구기자- <토종마을>

등록일 :
2026-04-16 14:26:06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3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구기자
나. 식 품 유 형 : 농산물
다. 포 장 일 자 : 2026. 03. 05.
라. 회 수 사 유 : 티아메톡삼, 카벤다짐
마. 업 소 명: 토종마을
바.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71-40
사. 연 락 처: 02-966-3391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회수명령기관 : 남양주시 위생과 (☎031-590-3974)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