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오징어채(유피)
나. 식 품 유 형 : 기타수산물가공품
다. 제 조 일 자 : 2025. 12. 19.
라. 회 수 사 유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 대장균군 기준규격 부적합 (3등급)
마. 회 수 방 법 : 영업자 회수
바. 회수영업자 : ㈜전주수산
사. 영업자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고잔1길 8(덕진동)
아. 연 락 처 : 010-7178-7777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전주시 덕진구 청소위생과 (☎ 063-27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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