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및 제72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선미배추김치
나. 식 품 유 형 : 김치
다. 제 조 일 자 : 2026. 3. 18.
라. 회수사유 :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 양성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대광에프앤지
사.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530-2
아. 연락처 : 055-330-4477(김해시 위생과)
자.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경남 김해시보건소 위생과 (☏ 055-330-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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