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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노니분말- <(주)디딤푸드>

등록일 :
2026-04-01 03:59:19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노니분말
나. 식 품 유 형 : 고형차
나. 소 비 기 한 : 2028. 2. 22.
다. 회 수 사 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 (134.3mg/kg)
라. 회 수 방 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디딤푸드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10길 17, 1층
사. 연 락 처 : 070-7525-0818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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