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강황분말- <천지가약초>

등록일 :
2026-03-30 16:53:02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강황분말
 나. 식 품 유 형 : 고형차
 다. 소비기한 : 2028. 1. 25.
 라.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
 마. 회수방법 : 강제회수
 바. 회수영업자 : 천지가약초
 사.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115-1, 2층(제기동)
 아. 연 락 처 : 02-963-1020
 자.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동대문구 보건위생과(☎ 02-2127-4745)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