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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황토가마볶음땅콩- <(주)올가올푸드>

등록일 :
2026-01-29 09:15:10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17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황토가마 볶음 땅콩
 나. 식 품 유 형: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다. 소비기한: 2026. 5. 25.
 라. 회수사유: 총 아플라톡신 기준 규격 부적합
 마. 회수방법: 정부 회수
 바. 회수영업자: ㈜올가홀푸드
 사.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4, 2층 (방이동)
 아. 연락처: 02-2104-0114
 자. 기  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보건위생과(02-2147-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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