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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재래김- <㈜대복에프엔지>

등록일 :
2025-12-04 09:17:04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59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재래김
    나. 소비기한 : 2026. 11. 30.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검출 57.4mg/kg (3등급)
    라. 회수방법 : 영업자회수
    마. 회수영업자 : ㈜대복에프엔지
    바. 영업자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회재로 797, 102동 102호 (매월동)
    사. 연 락 처 : 062-653-3711
    아. 그 밖의 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청 보건위생과(☎ 062-360-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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