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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냉동 청포도(튀르키예)-<농업회사법인(주)대정>

등록일 :
2025-06-10 19:38:03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54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냉동 청포도[튀르키예]
 나. 포장일자/소비기한 : 2024. 3. 6./ 2027. 3. 5.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 기준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농업회사법인(주)대정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50길 27, 101호
 사. 연락처 : 02-555-2980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 (☏ 02-2640-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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