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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정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건목이버섯(중국)-<일품농산>

등록일 :
2025-05-22 17:26:50
작성자 :
보건위생과(055-225-3595)
조회수 :
45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농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원산지] : 건목이버섯[중국)
 나. 수입접수일자 : 2025. 3. 24.
 다. 회수사유 : 잔류농약(카벤다짐) 기준초과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2등급]
 마. 회수영업자 : 일품농산
 바. 영업자주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0번길 56
 사. 연락처 : 010-4879-582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42-480-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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