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부터 56세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에서 발견된 항체 양성자가 확진검사(RNA)를 받은 경우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검사비용(본인부담금)을 환급해 드립니다.
1. 지원대상
○ 56세(2025년도 기준 1969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양성 결과를 받고 *병·의원 확진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를 받은 자
*단, (상급)종합·치과·한방·요양·정신병원, 치과·한의원에서 받은 확진검사는 지급 제외
2. 신청방법
○ 비대면신청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보조금24 – 전체 혜택 -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검색하여 신청
○ 대면신청: 제출 서류 구비하여 가까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보건소 방문 시 제출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의료기관(병·의원)이 발행한 진료비 상세내역서(검사비 확인이 가능한 영수증)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카드 전표나 소득 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는 불가함에 유의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지원대상자)
○ 대리인 신청 시 관계증명서류
4. 지원금액
○ C형간염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해당되는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최초 1회)
* 진료비 상세내역서에서 확인된 본인부담금
※ 식비, 교통비 등 간접비용과 C형간염 확진검사와 무관한 진료비용 제외
5. 신청기한
○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확진검사비 지원 신청을 한 사람
6. 절차
○ 질병관리청 지급심사 및 결정 후 대상자에게 SMS로 통지
문의처 : 창원시 마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055-225-4203/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 043-719-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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