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

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보건소]

신 청

신청권자

  • 지원 대상 본인
  •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신청 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단, 예외적으로 보건소장이 기한 내 신청이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지연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② 구비서류 첨부

구비서류

직접 구비

  1. 1신분증
  2.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의료기관에 요청

  1. 3「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2. 4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3. 5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4. 6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문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