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추가 제출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 보증서) 추가 제출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
검사비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보건소]
-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
참여 의료기관 확인)
[사업 참여 의료기관]
-
검사비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수검자]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외국인 해당자의 경우 추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 1 부부 신분증
- 2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청구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① 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구비서류
- ①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②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 1부
-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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