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건사업

지원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15~19세 부부 대상자의 경우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추가 제출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와 별도 주소지에 거주하여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 보증서) 추가 제출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지원내용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내용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분 지원항목 지원금액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최대 13만원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최대 5만원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수검자의 동의로 추가 실시 가능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사업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사업 미참여 의료기관 검사 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1. 검사비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 희망자]
  2.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출력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의료기관 방문시 검사의뢰서 지참(출력 또는 모바일 화면)
    [보건소]
  3. 검사 및 결과상담 기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사업참여 의료기관 방문하여 검사
    (참여 의료기관 확인)
    [사업 참여 의료기관]
  4. 검사비 청구 기간: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수검자]

신청장소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내소 신청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신청(외국인 해당자의 경우 추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 의뢰서 발급

구비서류

기본 첨부서류

  1. 1 부부 신분증
  2. 2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청구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청구 : e-보건소(e-health.go.kr)
    • ① 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구비서류
    • ① 진료비(검진비) 세부내역서 1부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 남성 :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② 진료비(검진비) 영수증 각 1부
    •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사실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문의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