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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신청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
    (출산일 2025.1.1. 이후 출산가정)
  • 본인부담금 신청 시에도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 기준 본인부담금 90% 지원
  • 최대 15일까지 지원(임신당 1회 지원)
    ※15일 초과 이용시, 보건소 지원없는 순수 본인부담금 발생
  • 2025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
2024년 본인부담금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안내합니다.
구 분 (2025년) 서비스기간(일) 경남 본인부담금 지원 (원)
(ⓑ × 90%지원)
단축 표준 연장 단 축 표 준 연 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3.000 257.400 577.800
A-통합-➀형 150% 이하 140.400 397.800 769.500
A-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237.600 603.000 999.900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02.600 346.500 346.500
A-통합-➁형 150% 이하 257.400 577.800 577.800
A-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449.100 864.000 864.000
셋째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77.400 308.700 308.700
A-통합-➂형 150% 이하 231.300 558.000 558.000
A-라-➂형 150% 초과~180% 이하 423.000 827.100 827.100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63.900 336.600 336.600
B-통합-➀형 150% 이하 224.100 601.200 601.200
B-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480.600 984.600 984.600
인력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00.700 680.400 680.400
B-통합-➁형 150% 이하 410.400 948.600 948.600
B-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723.600 1,349.100 1,349.100
삼태아이상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97.200 97.200 97.200
C-통합➀형 150% 이하 480.600 480.600 480.600
C-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1,107.000 1,107.000 1,107.000
인력 3명 C-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11.600 111.600 111.600
C-통합➁형 150% 이하 556.200 556.200 556.200
C-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1,280.700 1,280.700 1,280.700
사태아이상
(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104.400 104.400 104.400
D-통합➀형 150% 이하 517.500 517.500 517.500
D-라➀형 150% 초과~180% 이하 1,191.600 1,191.600 1,191.600
인력 4명 D-가형➁형 자격확인 15 25 40 149.400 149.400 149.400
D-통합➁형 150% 이하 742.500 742.500 742.500
D-라➁형 150% 초과~180% 이하 1,708.200 1,708.200 1,708.200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1. 1 산모 신분증
  2. 2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 3 산모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 발급)
    ※대리신청 시 추가 제출 :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문의

창원보건소 모자보건실 : 055-225-5746,5747,5779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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