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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공지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

등록일 :
2026-02-26 10:01:41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6)
조회수 :
247
마약류취급자는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여 점검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서식(마약류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관련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 위반 시 행정처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지)제1항제1호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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