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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등록일 :
2026-02-23 16:33:39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4)
조회수 :
271
[2026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교육이수기간 :  2026. 1. 1.~ 12. 31.까지    

- 교  육  대  상   : 의료기관의 장(의원, 병원, 조산원) 및 소속 의료인, 의료기사 

- 교  육  방  법   :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 실시(신고의무자 교육안내 붙임1 참조) 

- 근 거 법 령 :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2026년 교육 결과보고서 제출 : 이후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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