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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정·패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안내

등록일 :
2024-07-10 18:03:34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6)
조회수 :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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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펜타닐(정.패치) 처방전 발급시 환자의 투약내역 확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의사 : 의사·치과의사는 펜타닐 성분을 함유한 의료용 마약류(정, 패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전에 환자에게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 조회를 하겠다고 알린 후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환자 : 환자는 지난 1년 동안의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 중복 등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사·치과의사가 처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 마약류 투약이력 조회(모바일 앱)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다운로드 → 로그인 → 내 투약 이력 조회

* 펜타닐 성분 함유 의료용 마약류 제품
패치제 : 듀로제식디트랜스패취, 명문펜타닐패취, 펜타덤패취, 펜타듀르패취, 펜타릭스패취 등
정제 : 나르코설하정, 액틱구강정, 앱스트랄설하정, 펜타칸설하정, 펜토라박칼정 등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문의
data.nims.or.kr
1670-6721(내선2번)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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