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개/공지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운영 기준(가이드라인)

등록일 :
2023-08-29 03:40:43
작성자 :
보건정책과(055-225-5755)
조회수 :
139
의료법 제38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