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경계)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23.6.1.)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지침(제4판)」 개정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조)
1)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권고 전환 반영
2) 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 전환(의원·약국)* 반영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3) '재택치료' → '자율치료'로 용어 변경
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6.1.)에 따라 코로나19 비대면진료를 수행하던 호흡기
환자진료센터 중 전화상담 병의원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따라 비대면진료* 실시
*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진료 제외, 재택치료 수가(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관리료 등) 종료(5.31.) 및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적용(6.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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