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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변경신고, 차고지 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6-02-20 17:51:47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47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차종 변경, 차고지 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소형화물에서 소형특수로의 변경은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구조변경 완료 후 차종 변경으로 번호체계가 달라질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구조변경 관련서류, 법인 관련 서류(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번호판 반납을 위해 차량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 차고지 신고를 위해서는 법인 관련 서류(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시고 붙임의 구비서류를 참고하셔서 지참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는 번호변경신청 수수료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과 별도의 번호판 교체 비용이 부과됩니다.
     차고지신고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취득세는 차종에 따라 부과되므로 진해차량등록과 취득세담당☎(055-225-7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진해차량등록과 ☎(055-225-75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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