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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동명의를 99대 1 비율

등록일 :
2026-01-08 16:10:26
작성자 :
김○○
조회수 :
112
양도인이  차량등록사업소에 갈 수 없는 경우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양수인이 지참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동명의를 99대 1 비율을 할 경우, 양도인의 실물 인감도장도 지참해야하나요???

양도인의 실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하는 경우 어느 서류에 필요한가요??



창원차량등록과(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50(중앙동 1) 창원종합운동장 내 (2F-8문))에서 등록할 계획입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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