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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감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12 10:33:01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82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은 “경증 장애인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한 차량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는 장애인의 범위를 ‘심한 장애(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에서는,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구)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경증 장애인의 경우,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구)4급 시각장애인 중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차량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취득세담당(☎055-225-75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