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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5-12-10 09:41:12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5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은 “전기차,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중복감면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의 동일한 세목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감면과 다자녀 취득세 감면은 중복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감면율은 50%이며, 6인 이하 승용의 경우 70만원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7인승 이상 승용차량은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4.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일반) 1부(※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를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취득세담당(☎055-225-75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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