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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요건 관련 안내드립니다.

등록일 :
2025-11-13 11:01:38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9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귀하의 질의사항은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요건”에 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항 및 제2항에서 같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 중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로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및 자녀(자녀와의 공동등록은 제3항제3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해당 법령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의 범위에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다자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4. 취득세 감면 신청 시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을 확인해야 하므로,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일반)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취득세담당(☎055-225-75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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