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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감면 혜택 관련

등록일 :
2025-11-13 09:49:23
작성자 :
박○○
조회수 :
75
현재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데, 등본상 배우자의 자녀 2명, 자녀 1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두 18세 미만인데, 자동차 취등록을 하려 하는데, 배우자 말고 저의 명의로 감면이 가능 할까요? 

차는 SUV7인승입니다. 올해 12월에 자동차 취등록을 하려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하지 않고 저의 명의로 가능할까요?
문의전화
차량등록사업소 진해차량등록과 ( 055-225-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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