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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의 민원상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민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익명사용자로 인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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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등록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
2025-10-10 09:29:20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61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자동차 공동명의 이전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장애인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대표소유자와 공동명의인(장애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고, 시각장애는 구4급이 가능합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최대적재량 1t이하 화물차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