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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공동명의 등록과 이전등록 시 필요서류 안내
등록일 :
2025-09-01 15:57:26
작성자 :
진해차량등록과(055-225-7573)
조회수 :
1199
○ 창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 신차 공동명의 등록과 이전등록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차 공동명의 등록시에는 자동차 제작증 상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으셔야 공동명의로 등록 가능하십니다.
공동명의자 중 미방문자의 신분증사본, 도장을 지참하셔서 공동명의 조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방문자는 본인의 신분증, 자동차 제작증,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이 달린 차를 가져오셔야 합니다.
친환경자동차인 경우 저공해증명서 지참하시고 오시면 저공해스티커가 발급됩니다.
이전등록 시 양수인은 못오시고 양도인만 방문 가능한 경우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
미방문자인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지참하고 오셔서 위임장 작성하시고, 양도증명서 상 양수인 란에도 날인 하셔야 합니다.
양수인 명의로 이전받으시는 차에 책임보험(피보험자)로 미리 가입하고 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