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지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원
-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 만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 할 경우,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를지급(1회한정)
지원 개요
- 지원근거 :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19.5.31.제정)
- 지원대상 :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70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후 취소된 어르신
※ 면허증 반납일 기준 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임(면허반납일이 ‘19.6.1.일 경우 ’49.6.1.이전 출생자 이어야 함) - 신청접수 : ‘19. 6월이후 수시
- 지원내용 :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1매(1회한정)
- 접 수 처 : 시청 교통물류과, 구청 경제교통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어르신 본인 외 신청시 어르신 동거세대원에 한해 신청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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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자진반납
(면허소지자 → 관할경찰서)- 구비서류 : 면허증
- 본인이 직접신청 - 수령서류 : 취소결정통지서
- 반납 경찰서에서 수령
- 구비서류 : 면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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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신청
(면허반납자 → 접수처)- 제출서류
- 신청서(별도양식)
- 취소결정통지서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 동거 세대원 신청시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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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교부
(접수처 → 면허반납자)- 교부물품
- 선불교통카드(10만원)
※ 접수처 방문 수령❍
- 교부물품
민원 Q&A
- 교통비 지원은 얼마나 주나요?
- 교통비는 1회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립니다.
- 교통카드는 신청시 바로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카드는 2019년 10월말 이후로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교통카드 보유분에 한해 신청 즉시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청서 접수는 지원자 관할 주소지에서만 해야 하나요?
- 신청서 접수는 지원자 관할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창원시 관내 접수처 어디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오토바이 운전면허증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면허증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자는 지원대상이 됩니다.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끝난 면허증도 자진반납대상이 되나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더라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말소되지 않은 면허증이라면 자진반납이 가능합니다.
-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반납한 어르신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 조례 시행일 이전 반납한 어르신에 대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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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