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맞춤형 친환경 방역사업
마산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활동
친환경 분무·연무 방역소독
- 소독기간 : 4월~11월
- 골목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 및 주거지역 주1회 실시
- 읍.면.동 주민자율방역반을 활용한 찾아가는 방역소독 실시
모기유충구제 활동
- 소독기간 : 3월~12월
- 관내 10㎥정화조 1,600개소 월1회 실시
- 일제 유충 박멸의 날 선정 관내 하천 및 물웅덩이 등 유충서식지에 유충구제제 살포(3월,4월 중 2회)
해충발생지역 및 방역소독 신고센터 운영
기간
- 연중
대상
- 위생 해충발생지역 및 방역소독이 필요한 곳(개인소유 건물 등은 제외)
-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 물이 흐르지 않고 유충이나 성충이 살고 있는 하수구 등 유충서식지
방법
- 유선, 직접방문 등
신고처
- 마산보건소 방역담당 : 055-225-5941~5945

관내 방역소독업소 현황
소독의무대상시설 안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소독의무)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제④항(소독 횟수)등의 규정에 의하여 계절별 지정된 횟수이상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법정소독의무대상시설은 행 기관에 영업신고 된 소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하며, 만약 규정된 소독횟수에 따라 소독의무를 이행치 않으실 경우에는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과태료)의 규정에 의거“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참고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4항 별표7의 기준[별지 7 ] <개정 2000.10.05, 2004.04.09, 2006.01.17, 2010.12.30>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횟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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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9월 | 10월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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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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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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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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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