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방역소독사업
목적
- 방역취약지 중심의 철저한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으로 전염병발생원인 제거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방제 실시
-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유충구제 중점실시
- 방역소독기동반 상시운영
- 주민자율방역반을 통한 자율 방역소독 전개
추진계획
모기유충서식지 유충구제 방역소독
- 기간 : 3월 ~ 4월
- 대상 : 의창구, 성산구 전지역
- 방역반 : 5개반 22명
- 내용 : 정화조, 집수조, 하수구등 모기유충구제작업
하절기 집중방역소독 방제활동
- 기간 : 5월 ~ 10월
- 방역반 : 5개반 22명
- 방제방법 : 연무 및 분무소독, 살균소독, 하천 및 정화조 성충구제
바퀴구제사업
- 대상 : 저소득층, 노인정, 바퀴발생취약지 등 5,000가구
- 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친환경 위생해충 유인퇴치기(포충기) 운영
- 기간 : 5월 ~ 10월 (매일 저녁 일몰시 ~일출전까지)
- 설치 : 토월천, 토월지천, 용지호수, 서곡천, 창원천 등
『일제소독의 날 지정』합동 방역
- 기간 : 7월 ~ 9월(월1회)
- 참여 : 방역소독업체, 주민자율방역반, 보건소 등
- 방법 : 분무 및 연무소독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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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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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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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및 소독 횟수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회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4항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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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9월 | 10월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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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1개월 | 1회 이상 /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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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2개월 | 1회 이상 / 3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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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 / 3개월 | 1회 이상 / 6개월 |
방역소독업 신고
- 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 신고처 : 감염병관리담당(055-225-5743)
-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소독업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장비내역서식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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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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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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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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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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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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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역소독업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소독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변경시(개인) 양수양도서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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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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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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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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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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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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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방역소독업 폐업신고
-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증
- 처리기간 : 즉시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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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