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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친환경 방역소독사업

목적

  • 방역취약지 중심의 철저한 친환경 방역소독 활동으로 전염병발생원인 제거 및 매개곤충을 구제하여 전염병 발생 사전 차단과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추진방향

  • 환경 친화적인 방제 실시
  •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유충구제 중점실시
  • 방역소독기동반 상시운영
  • 주민자율방역반을 통한 자율 방역소독 전개

추진계획

모기유충서식지 유충구제 방역소독
  • 기간 : 3월 ~ 4월
  • 대상 : 의창구, 성산구 전지역
  • 방역반 : 5개반 22명
  • 내용 : 정화조, 집수조, 하수구등 모기유충구제작업
하절기 집중방역소독 방제활동
  • 기간 : 5월 ~ 10월
  • 방역반 : 5개반 22명
  • 방제방법 : 연무 및 분무소독, 살균소독, 하천 및 정화조 성충구제
바퀴구제사업
  • 대상 : 저소득층, 노인정, 바퀴발생취약지 등 5,000가구
  • 방법 :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
친환경 위생해충 유인퇴치기(포충기) 운영
  • 기간 : 5월 ~ 10월 (매일 저녁 일몰시 ~일출전까지)
  • 설치 : 토월천, 토월지천, 용지호수, 서곡천, 창원천 등
『일제소독의 날 지정』합동 방역
  • 기간 : 7월 ~ 9월(월1회)
  • 참여 : 방역소독업체, 주민자율방역반, 보건소 등
  • 방법 : 분무 및 연무소독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장·단점 비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분무소독연막소독
장점
  • 물에 희석하므로 경제적이다.
  • 잔류효과가 크다
  • 교통장애가 없음.
  • 가열방법이 아니므로 화재위험과 약효 감소가 없음.
  •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 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 가시적인 효과로 시민들이 선호함.
단점
  • 단시간에 많은 지역의 살포가 불가
  • 시간당 작업면적이 작고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며, 약제의 오남용으로 토양 오염과 병해충의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 경유의 불완전 연소로 대기오염 유발
  • 살표조건, 방법에 따라 소독효과의 차이가 심하며 위생해충 구제효과가 비교적 낮음.
  • 교통장애 및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음.
  • 잔류효과가 없음.
  • 가열방법이므로 화재위험 상존 및 약효감소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및 소독 횟수

소독의무대상시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독회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6조제4항 관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관한 표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 ~ 9월10월 ~ 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데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볍]에 따른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인 겨우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뵤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방역소독업 신고

  • 근거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2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인력시설 및 장비내역서 1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1부)
  • 신고처 : 감염병관리담당(055-225-5743)
  • 소독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 인력 : 소독업 종사자 1인 이상
    •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장비내역서식참조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발급

방역소독업 변경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소독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대표자변경시(개인) 양수양도서
  • 처리기간 : 7일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변경내용 기재
  • 발급

방역소독업 폐업신고

  • 구비서류 : 소독업신고증
  •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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