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범죄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헌장
- 아동권리헌장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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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권리헌장
-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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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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