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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 유형 :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12(범죄신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권리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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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권리헌장
  •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1.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3.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5.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6.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7.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8.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9.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 2016년 5월 2일 대한민국정부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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