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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식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24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자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복지급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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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65% 선정기준(복지급여 기준)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3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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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72% 선정기준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2023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지원대상가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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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사업명,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방법 순으로 안내
사업명지원대상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154만원이내
자립촉진수당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10만원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팀

  • 의창구 : 212-4366
  • 성산구 : 272-4365
  • 마산합포구 : 220-4365
  • 마산회원구 : 230-4366
  • 진해구 : 548-4365
페이지 담당자
  • 문의전화 : 189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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