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의료비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업과 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지원대상
- 만24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충족 자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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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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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1,743,917 | 2,256,019 | 2,768,122 | 3,280,224 | 3,792,326 |
*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소득기준+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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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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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양육비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 | 1인당 35만원/월 (한부모가족 양육비 20만원 수급자는 차액 15만원만 지급)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등에 등록된자 | 세대당 154만원/년 |
고교교육비 | 고등학교 교육 이수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실비 |
자립활동 촉진수당 | 자립을 위한 구직자, 교육훈련자 | 세대당 10만원/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접수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 청 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자(학교 교사, 사회복지사)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 의창구 : 212-4361
- 성산구 : 272-4361
- 마산합포구 : 220-4361
- 마산회원구 : 230-4361
- 진해구 : 548-436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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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