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자활지원
지원대상
- 결혼(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제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가족관계 등록부상 혼인 사례가 없는 자
주요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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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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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미혼모 산전 산후 요양비 지원 | 산전 4주전, 산후 6개월 미혼모 본인 | 의료비 및 출산용품 등 1인당 100만원 |
도내거주 6개월 이상 확인 |
미혼모 직업훈련비 지원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미혼모 본인 | 연간 120만원 범위 |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만18세 미만 자녀를 둔 미혼한부모가족 | 자녀 1인당 월 50,000원 |
지원 문의처 : 각 구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담당
- 의창구 : 212-4361
- 성산구 : 272-4361
- 마산합포구 : 220-4361
- 마산회원구 : 230-4361
- 진해구 : 548-4361
- 페이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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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8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