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복지/식품

기초연금

기초연금 관련 안내(보건복지부) 홈페이지[홈페이지 바로가기]

기초연금 사업목적

  • 필요성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노후 소득보장

사업내용

  • 시행시기 : 2014. 7. 1 시행 (구 기초노령연금)
  • 지급대상 : 만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연금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 노인단독 : 월소득 인정액 202만원이하
  • 노인부부 : 월소득 인정액 323.2만원이하

    ※ 월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 환산액(연4%)

신청접수

지급금액

  •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
  • 급여액 : 월최대 323,180원(부부20%감액)

지급일

  • 매월 25

문의처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가정복지과, 시청 노인장애인과(225-3926)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페이지 담당자
  • 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문의전화 : 055-225-392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의 제공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