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11. 4.(화) ~ 11. 19.(수)까지
2. 사 업 량 : 28ha
3. 신청대상 : 창원시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 지원(예산범위 내)
* 신청가능 연령 : 1975. 1. 1.~ 2007.12.31.출생자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자(기선발자 포함)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 (2순위)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및 시설하우스 임대차한 경우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 (3순위)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계약인 경우 50% 지원
* 개인간 임대차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간의 계약은 지원 제외
*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 : 1996. 1. 1.이전에 취득한 농지, 상속농지 등
4. 사업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의 80% 지원, 개인간 임대차계약은 임대료 50% 지원
※ 1인 연간 5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5. 신청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임대료 환급내역(해당시)
※ 개인간 임대차 계약시 농지원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6.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의창구 창이대로71) 청년귀농팀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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