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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2차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9-01 11:43:09
담당부서 :
축산과(055-225-5481)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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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2025. 9. 1. ~ 11. 30. ☞ 자진신고기간 과태료 부과 면제
- (2차) 자진신고기간: 9. 1. ~ 10. 31. 집중단속기간: 11. 1. ~ 11. 30.
※ (1차) 자진신고기간: 5. 1. ~ 6. 30
※ 집중단속기간 중 적발시: (미등록)100만원 이하 과태료, (변경 미신고)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고대상: 관내 반려견 소유주
❍ 신고내용
- (등록대상) 주택·준주택 또는 반려목적 2개월령 이상인 개
- (변경신고) 기존 등록 소유자 변경, 인적사항, 반려견 사망·분실 등
❍ 신고방법
- (신규등록) 반려견과 함께 관내 동물병원 방문하여 등록
- (변경신고)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축산과 방문
☞ 공통(주소,전화번호,사망,분실신고), 정부24(공통 + 소유자변경, 중성화)
❍ 문 의: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복지팀(☎ 225-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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