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게시판

2011년도 이주민 자녀 학비지원 계획

등록일 :
2011-02-28 04:36:25
담당부서 :
신도시조성과
조회수 :
438
市(구 창원시)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편입되어 보상을 수령한 이주민의 자녀중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이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자 함.   1. 지원근거 : 창원시 이주민 지원 규정(유보훈령) 제6조) 2. 지원대상 :   - 이주민의 고등학생 자녀중 세대당 3회에 한하여 2기분정도의 수업료   - 이주민의 대학생(전문대학 포함) 자녀중  세대당 1회에 한하여 1학기분정동의 등록금 3.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2011. 3. 7 ~ 3. 18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이후  : 도시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진해구청 소재)   자세한 사항은 225-6776으로 문의하거나 첨부파일 참조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