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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축산물(식용란) 긴급회수문

등록일 :
2025-06-17 09:32:01
작성자 :
축산과(055-225-5693)
조회수 :
2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흑돼지안심(냉동)
 나. 제조일자(소비기한) : 2025.6.3.(2027.6.2.)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군 부적합]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업소로 연락 
 마. 회수영업자 : 한국축산3호점
 바. 영업자주소 : 경남 진주시 판문로189
 사. 연락처 : 055-741-7296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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