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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현황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가음8구역]

등록일 :
2025-07-14 17:49:30
작성자 :
도시재생과(055-225-2574)
조회수 :
1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 열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조합등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    람
◦ 기    간 : 2025년 7월 15일 ∼ 7월 31일
◦ 장    소 : 창원시 홈페이지 및 도시재생과
◦ 내    용 :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가음8구역)

 □ 의견제출
◦ 기    간 : 2025년 7월 15일 ∼ 7월 31일
◦ 제출사항 : 적정가격에 비추어 종료시점 공동주택 가액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수준이 유사한 인근 공동주택 등과 비교하여 가격 
                      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등
◦ 제 출 처 : 창원시청 도시재생과(☎055-225-2574)
◦ 제출방법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에 기재하여 우편ㆍ방문 또는 
              팩스(FAX 055-225-4708)로 제출

 □ 의견 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지 예정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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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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