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요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이상의 동의 필요
- 지정가능 구역: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진해구 내 7개소 지정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
문의
진해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팀 : 055-225-6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