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이란
- 결핵은 결핵균(Mycobacterium tuberculosis)이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공기매개 감염병입니다.
- 결핵은 신체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약 85%가 폐에서 생기고(폐결핵), 15%가 림프절, 척추 등 폐 이외의 장기(폐외결핵)에서 발생합니다.
- 결핵의 감염성은 폐결핵에서만 있습니다.
주요증상
- 결핵의 증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 기침, 객담, 발열, 객혈, 식은땀, 체중감소,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지만 초기 결핵의 경우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감기로 인한 기침은 1주 정도 지나면 대부분 호전되므로 뚜렷한 원인없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경로
- 결핵은 전염성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나 대화를 할 때 공기중으로 배출되는 미세한 침방울 속에 포함된 결핵균이 주위 사람들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 감염이 됩니다.
- 공기감염을 통해 호흡기로 들어온 결핵균의 대부분은 면역기전에 의해 퍼진 장기에서 결핵균이 억제되어 잠복결핵감염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나중에 면역기전이 약해지게 되면 85%가 폐에서, 15%가 폐 이외의 장기에서 결핵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의 진단과 치료
- 결핵의 진단: 병력청취 및 진찰, 흉부엑스선 촬영 및 객담검사(객담 도말검사, TB-PCR, Xpert MTB/RIF, 배양검사, 약제감수성검사), 필요에 따라 흉부CT 촬영 및 기관지 내시경 검사 실시
- 결핵의 치료
- 표준치료기간 6개월
- 초기 징줍치료기 : 2개월간 4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 피라진아마이드)
- 복용기 유지치료기 : 4개월간 3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에탐부톨)복용
일반적인 결핵예방법
- BCG접종
- BCG 백신은 면역이 약한 영유아 및 소아에서 결핵발생을 억제하고, 치명적인 결핵성 수막염이나 속립성 결핵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 기침예절 준수
- 결핵 등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기침 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기, 기침이 지속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기와 같은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합니다.
- 개인건강관리
-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잠복결핵 양성) 중에서 면역이 약한 사람에서 결핵이 잘 발생하므로 적절한 영양섭취와 함께 과로, 스트레스를 피하고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정기검진
- 증상이 없어도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흉부엑스선 사진에서 우연히 결핵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매년 혹은 격년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의사의 진료 및 흉부엑스선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결핵과 잠복결핵 비교
-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 시 밀접접촉자의 약 30%가 감염, 일반적으로 약 10% 발병
- WHO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3이 잠복결핵에 감염되어 있으므로 잠복성결핵의 진단 및 예방적 화학요법 치료가 필요함
의무검진대상
- 의무검진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의무 검진 대상기관·학교의 교직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인서 및 결과서 발급
- 검진확인서
- - 발급기관 : 전국 보건소(온라인 발급 불가)
- - 발급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검진 대상자
-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 개인별 수검 여부만 포함, 검사결과 미포함
- 검진결과서
- - 발급기관 : 검진 실시한 보건소(온라인 발급 불가)
- - 발급대상 :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한 검진 대상자
-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발급
- - 대리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잠복결핵감염 치료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에서 가능: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잠복결핵감염 치료 경험이 있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잠복결핵감염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
- 결핵제로누리집(http://tbzero.kdca.go.kr)에서 목록 확인 가능
- 잠복결핵감염 치료비 지원
- 가. 지원 대상: 잠복결핵감염 Z22.7상병으로 확진받아 치료 받는 경우
- 나. 지원범위
- 가)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대상자 포함)
- 적용범위 : 잠복결핵감염 진단 검사비용을 제외한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 시 환자 본인부담률 0%적용 ※ 단, 비급여, 예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 적용기간 : 기본 1년, 필요시 6개월 연장
- 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 적용범위 : - 잠복결핵감염 치료관련 비용 중 요양급여 일부본인부담금의 전액
- 지원내용 : - 외래 또는 입원 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주소지 보건소에서 지급 ※ 단, 비급여, 예비급여, 건강보험 100분의100 본인부담금, 식대, 상급병실료(2~3인실) 등은 제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문의
진해보건소 결핵관리실 : 055-225-6127, 6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