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사업

방역소독

  • 기간 : 매년 3월~12월
  • 장소 : 쓰레기 매립장 주변, 다중이용시설, 하천, 하수구, 풀숲속, 위생해충발생 우려지역
  • 방법 및 횟수 : 연무 또는 분무소독 / 동별 주1~2회

방역장비(전동분무기) 무료임대 (코로나19 상황종료시까지 잠정 중단)

  • 운영시기 : 3월 ~ 12월
  • 대여기간 : 대여일로부터 7일간
  • 이용장소 :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
  • 대여사항 : 약품이 채워진 장비, 필요시 전기 연장선 50m 대여
  • 대상 : 가정이나 소형건물 내 소독을 원하는 진해구 거주자
  • 준비물 : 신분증 지참
  • 대여장소 : 진해보건소 방역창고(진해구 천자로 101 에너지환경과학공원)
  • 문의 : 감염병관리담당 055-225-6122~4

소독의무시설 관리

  • 기간 : 연중
  •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 (제36조제4항 관련)
    소독의무대상시설 종류 및 소독횟수 기준에 대해 안내합니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소독횟수
    4월 ~ 9월10월 ~ 3월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 (객실 수 20실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연면적 300㎡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데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 1회 이상 / 2개월
    •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합숙소
    • [공연볍]에 따른 공연장 (객석수 300석 이상인 겨우만 해당한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000㎡이상의 학원
    •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뵤육시설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 1회 이상 / 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 1회 이상 / 6개월
진해구 소독업소 현황
문의전화
민원콜센터 ( 1899-1111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